[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5일 헌재는 2018년 1월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제3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1년 9월9일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시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56년 만에 세무사법 제3조가 개정되면서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겐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은 이같은 세무사법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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