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기관이나 시 공용 노외주차장 이용시 우선주차구역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표지발급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주차장과 시 공용 노외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백선아 의원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임을 잊지 말아야한다”며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이상기, 신민철, 이창희, 전용균, 이도재, 박성찬, 원병일, 이영환, 김진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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