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판사는 지난 16일 배우자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 17일 오전 자발적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됐다.
서초구 보건소는 해당 판사와 밀접 접촉한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며 같은 층에 근무하는 이들과 접촉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으나 기일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오는 19일 해당 법관의 사무실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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