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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전남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ㆍ생활안정’ 지원
‘집중호우’ 전남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ㆍ생활안정’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2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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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6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일원에서 범람한 빗물에 고립돼 있던 주민을 소방당국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록적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6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일원에서 범람한 빗물에 고립돼 있던 주민을 소방당국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5~8일 나흘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7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자연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대상 지역은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등 3개 군과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등 4개 읍ㆍ면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장마 시작과 동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피해 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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