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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그루밍 성범죄 20대男…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초등학생에 그루밍 성범죄 20대男…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2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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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노출 사진을 찍게하는 등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12살 초등학생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 사진을 촬용하도록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내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소지 범행에 대해서는 "소지한 사진의 인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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