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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2주 연장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2주 연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2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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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체회의에 참석,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체회의에 참석,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 확산세가 계속 되고 있는 데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번지면서 모든 지역에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4단계는 거리두기 중 가장 강력한 단계로 외출금지 수준이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백신을 접종자에게도 백신 인센티브 없이 일반인과 같이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야외에서의 음주도 금지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 수업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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