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받으려면?”... 마포구, 최대 40% 감면
“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받으려면?”... 마포구, 최대 40% 감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23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교동 일대 차가 줄지어 있는 모습
서교동 일대 차가 줄지어 있는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각 지자체 마다 미세먼지 감축과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도심 내 교통 혼잡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마포구가 전격 내놓은 방안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다.

이 제도는 마포구 관내 기업체가 각 기업의 교통량을 줄이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감면 혜택을 받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대중교통의날, 승용차함께타기) 등 총 12가지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은 이행 실적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건물 관리 담당자인 김모 씨는 “승용차5부제를 운영하니 주차장 관리도 수월해지고,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 받고, 회사 주변 교통체증까지 해결되는 1석 3조 효과가 있었다”며 “2021년에는 통근버스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현재 1339개 시설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시행 대상이며, 지난해에는 117개 업체가 참여해 약 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참여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이며, 참여방법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시설 및 기업체는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오는 8월부터 마포구청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받으면 된다.

구는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 독려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방법은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 유선으로 신청하고, 안내받은 URL에 접속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일부 지역의 교통은 여전히 혼잡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서교동, 상암동 일대 기업 및 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