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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안 기자 |
서울시 등록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를 종전 5%에서 10%로 내년부터 확대 감면해 주고, 10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는 보험료(메리츠화재) 연 2.7%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 스스로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에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소유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으로 자동차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등록 후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 내부에 부착하고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면 된다.
구관계자는 “에너지 절약과 맑은 서울하늘을 만들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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