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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착취물 제작자에 소지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
대법 "성착취물 제작자에 소지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2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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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에 대해 음란물 소지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청소년 고민 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관련 대화를 나누며,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어린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음란물 소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고, 음란물 제작은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수반하므로 음란물 소지죄와 제작죄는 별개의 죄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음란물 소지죄는 음란물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아동음란물 제작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별도 소지 행위를 개시했다면 이는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작·배포한 음란물 외에 다른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살피지 않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했다"며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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