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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40억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한 친형 '구속기소'
상속재산 40억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한 친형 '구속기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27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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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부모가 상속한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뒤 실종신고한 친형이 구속기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친동생을 살해한이모(44)씨를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0시 14분께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지적장애 2급인 동생(38)을 데려가 수면제가 섞인 음료수를 '약'으로 속여 먹게 한 뒤 잠에 빠진 동생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있따.

범행 이후 이씨는 경찰에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중 이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 달 29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동생의 시신은 당일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동생의 몸에서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상속 재산에 대해 동생의 후견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모든 재산을 가질 생각으로 동생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검경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강제수사 방향은 물론 사건 송치 후에도 보완수사 사항을 협의하는 등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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