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서초구 한 공원에서 새벽시간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뺏은 고교생 2명이 구속을 피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6)군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군 등은 18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2시간여 동안 쓰러져 있다가 인근 주유소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1일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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