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위반…폐쇄 절차 진행"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위반…폐쇄 절차 진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28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며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28일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 구청인 성북구가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방역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과장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가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진행해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고, 25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