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현역 육군 장성이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A준장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A 준장은 지난달 말 부하 직원과 회식 후 노래방에 가서 여직원 B씨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고, 한 차례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군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B씨의 신고에 따라 당시 피·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차원에서 A준장을 긴급 체포하고, A준장은 지난달 30일 바로 보직 해임됐다.
해당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월 3∼30일)에 발생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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