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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연금 수령 박탈될 듯'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연금 수령 박탈될 듯'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2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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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 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다른 제자 B(당시 16세)양과 10차례 성관계함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왕기춘은 B양에게 "친해지려면 관계를 해야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는 왕씨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후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과 동시에 퇴출당했다.  

한편 왕씨는 체육인복지사업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달 획득에 대한 체육 연금(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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