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사혁신처,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 첫 실시
인사혁신처,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 첫 실시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7.29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인사혁신처
사진출처=인사혁신처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공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이 처음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취업‧행위제한 위반 사례 공유 및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규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 29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직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8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2급(상당) 이상 직원 등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모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담당했던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이후 취급이 제한된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취업‧행위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신고센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