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초구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가스총을 발사한 20대 강도가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2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의 피해자 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인터폰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했다.
이후 집으로 들어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난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사흘 전부터 범행 장소 주변을 지켜보며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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