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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10월 1일로 연기
윤갑근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10월 1일로 연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8.04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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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제기한 4·15 국회의원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체육관에서 예정돼 있던 선거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10월 1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검증기일을 10월로 연기했으며, 검증기일에는 QR코드 검증·투표용지 확인 등이 진행된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지만,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3025표 차이로 패해 낙선했다.

이에 윤 전 의원장은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5월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윤 전 위원장은 고검장 출신으로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처탁한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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