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부산의 한 밀면집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6일 부산 연제구는 "해당 밀면집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처벌사유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연제구는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밀면집은 지난달 18~19일 이틀간 식당을 이용한 손님 700여 명 중 450여 명이 고열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100명 이상이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역사조사에 따르면 해당 밀면집의 식자재인 계란지단과 절임무, 양념장 등에서 실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구 관계자는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시민 대부분 완치된 상태"라며 "여름철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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