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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이달 말까지 접수
용산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이달 말까지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0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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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기간도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폐업시점이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에서 8월 31일까지 폐업하는 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기한 또한 7월 30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이들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2020년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인 업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 지원을 한다.

다만 ▲폐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소상공인 여부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서 심사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한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별로 각각 신청,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가 가족(배우자, 직계 비존속)이면 한 사람만 지원한다.

업종별 담장부서는 유흥업소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은 ‘보건위생’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과’다.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재양성과,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 이상)은 일자리경제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은 ‘보건의료과’ 소관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용산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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