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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도 집회 예고"... 檢,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올해 광복절도 집회 예고"... 檢,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09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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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복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목사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와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관계자 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주장했다.

당시 집회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집회 한달 전부터 약 126만명에서 문자메세지 등 총 1300만건을 보내며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오는 15일 광복절 당일에도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현재 수도권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4단계로 1인 집회 시위만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불법 집회에 적극 개입해 해산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서울시와 협조해 8.15 광복절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 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 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 차단하고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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