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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체포…'발견 후 신고안해'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체포…'발견 후 신고안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8.0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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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이 체포됐다.

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딸 B(3)양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로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아이 혼자 집에 둔 채 하루이상 집을 비웠으며, 귀가 후 숨진 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 집에서 일주일 가량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사망한 것이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고,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인 해당 빌라에 거주했으며, 이전에도 남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아이만 홀로 방치한 채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육안으로 검시했을 때는 B양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경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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