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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도 위험’... 정은경 “격리 면제 지침 개정 검토”
‘예방접종 완료자도 위험’... 정은경 “격리 면제 지침 개정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0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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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7월1일 서울시청 전광판에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혜택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7월1일 서울시청 전광판에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혜택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전파력이 높은 텔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도 감염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를 접촉하더라도 격리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 점유율이 높아진 방역 상황을 반영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지침 개정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운영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효율적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5일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는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으로 감시하는 ‘능동감시’에서 본인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의심 증상 발현 시 보건소에 연락하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됐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고,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자가 아니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진단검사는 기존 3회(접촉자 분류 직후→접촉 후 6~7일→접촉 후 12~13일)에서 1회(접촉 후 6~7일)만 받으면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출국한 뒤 귀국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총 4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는 2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6~7일)만 받으면 된다.

다만 이같은 지침 개정 당시에는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가량 높은 델타 변이가 아직 국내 유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우세화하면서 검출률은 7월 3주 48%, 7월 4주 61.5%로 급격히 늘었다.

정 본부장은 “델타 변이 점유율이 10%대로 낮은 상황에 만들어진 지침”이라며 “그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 지침을 시행한 결과 추가 전파나 2차 전파가 얼마나 생겼는지 하는 위험도를 분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돌파감염이나 돌파감염된 이후 추가 전파 위험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를 토대로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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