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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내 이동주차 미이행시 과태료'... 성동구, ‘스마트 단속 알리미’ 설치
'5분 내 이동주차 미이행시 과태료'... 성동구, ‘스마트 단속 알리미’ 설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1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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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 조감도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 조감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횡단보도 앞이나 스쿨존 등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의 실사진과 차량번호가 화면에 표시되고 단속중이라는 음성안내까지 내보낸다.

해당 차주는 이를 듣고 자진 이동 주차하게 되면서 불법주정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같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알리미’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화면에 해당 차량의 정보를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주정차한 차량이 실시간으로 단속되고 있다는 현황을 알려 해당 차주가 자진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기존 CCTV전광판에 ‘단속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표출되었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감시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의 실사진과 차량번호를 화면에 표출하고 음성 안내해 차주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높였다.

만약 차주가 차를 이동하지 않고 5분 이상 정차 시 CCTV단속센터로 연계되어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이에 기존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화면에는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1단 9열의 화면을 3단 9열로 확대, 1,728mm×576mm의 크기로 확장된 표시면을 고화질로 개선하여 선명도와 가독성을 높였다.

설치지역은 지역 내 옥정중학교 앞을 비롯한 차량의 이동과 불법주정차 우려가 높은 5개 지점이다.

구는 이곳 5개 지역에 대한 시범 운영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알리미를 통해 운전자의 자진 이동 등 계도로 불법주정차를 적극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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