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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임산부 등 병원 이동 전용차량 무료 운행
노원구, 임산부 등 병원 이동 전용차량 무료 운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1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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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아이편한택시
노원 아이편한택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임산부와 영유아가 병원 진료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원 아이편한택시’를 운행한다.

‘아이편한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의료목적으로 병의원 및 보건소를 방문할 때 구에서 제공하는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영유아 전용 카시트, 비말 차단막 설치, 유모차 등 짐 운반을 위한 도어 서비스도 제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노원구에 등록된 임신부는 1820여명, 24개월 미만 영유아 수는 4660여명으로 구는 연간 서비스 이용 건수가 4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임산부 및 영유아는 각종 검진과 예방접종으로 주기적인 병・의원 방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몸에 유모차와 같은 짐도 많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꺼려진다.

구는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편한택시’를 도입했다.

운행을 맡을 전담기사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 선발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 투입된다. 또 매 운행시마다 내부 소독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

이용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구다.

1일 2회, 연 10회의 무료 이용 이용권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8월에 첫 사업을 시작한 만큼 5회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용권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

아이편한택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원구에 위치한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후에는 진료확인서, 병원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최초 이용 등록시에는 신분증과 임신증명서 또는 영유아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배차와 이용을 위해 이용희망 3일 전 자정까지 예약을 마쳐야 하고 배차시간 10분 후 까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구는 사업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2대로 운영을 시작하지만, 주민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운행대수를 늘리고 운행시간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겐 ‘병원 가는 길’도 하나의 문턱이 되고 있다”며 “노원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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