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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3년’... 법정 구속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3년’... 법정 구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1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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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가수 승리가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혐의 등 총 9개다.

군 판사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일반인들에 대해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고, 그의 범행 기간이나 수법 등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승리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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