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날 출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혜 논란이나 경제 활성화 정책, 남아 있는 재판에 대한 심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 됐지만 2018년 2월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한편 이날 가석방으로 다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앞으로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따라야 한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특히 현재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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