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헬스장에서 불법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헬스장에서 불법 촬영을 한 A(30대·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헬스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 수백 개의 촬영물이 발견됐다.
이날 조사에서 A씨는 서울시의회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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