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북 전주시의원이 음주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한승진 시의원(비례대표)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만간 각 상임위원장이 모여 공개 사과 등의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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