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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고 폐업’...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형사고발
‘보조금 받고 폐업’...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형사고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1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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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현황
태양광 설치 현황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가 보조금만 받고 폐업하는 일명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전수조사 결과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로 보조금 수령 후 3년 이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3개 업체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들 폐업 업체가 받은 보조금만 총 118억원.

시는 이들 업체가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조치와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개 업체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536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내 폐업한 업체도 2곳, 3년 이내 1곳이었다.

시에 따르면 이들 14개 폐업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보급대수 2만6,858건)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4곳이 118억 중 77억 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폐업업체들은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뿐 아니라,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한편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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