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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 불입건 종결
경찰,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 불입건 종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1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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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우 의원 사건을 불입건 결정으로 마무리했다 (사진=뉴시스)
농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우 의원 사건을 불입건 결정으로 마무리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찰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건을 불입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을 내사하고 불입건 결정했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대상자의 수사 사건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 사건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의뢰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등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6월 국가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의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는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되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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