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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하자 광화문서 예배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하자 광화문서 예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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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전달받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근거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예배시설 폐쇄-출입금지 및 운영중단-예배금지) 명령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전달받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근거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예배시설 폐쇄-출입금지 및 운영중단-예배금지) 명령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성북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조치 처분을 받자 이번에는 광화문에 나가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설폐쇄에 대해서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게 집행 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21일 사랑제일교회 측에 따르면 이 교회는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 조치로 대면예배 금지ㆍ제한 조치에도 5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해 왔다.

이에 성북구청은 이 교회에 2차례 운영 중단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그럼에도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를 지속했다.

이에 구청은 지난 19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0일 0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교회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교회 관계자는 “폐쇄 명령을 존중하고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며 “오늘 22일 예배는 광화문에서 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시설 폐쇄 처분 취소와 집행 정지 신청도 접수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주 경 나올 전망으로 교회의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다시 대면 예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지속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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