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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쓰레기 줄인 지자체 ‘폐기물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환경부, “쓰레기 줄인 지자체 ‘폐기물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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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량을 줄인 지자체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량을 줄인 지자체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량을 줄인 지자체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적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도별로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ㆍ매립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그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게 된다.

또한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기준으로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대비 생활폐기물을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면 최대 폐기물처분부담금 100%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인구 대비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는다.

한편 개정안에는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동물성 잔재물인 ‘조개껍질’을 추가했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사업자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과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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