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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목욕탕’ 방역 수칙 강화... ‘마스크 620만장도 지원’
전국 ‘목욕탕’ 방역 수칙 강화... ‘마스크 620만장도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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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사진=뉴시스)
복지부가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9월부터 전국 목욕장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욕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특히 탕 내부와 찜질 시설에서 마스크가 젖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지난 7월 이후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15건(683명)으로 종전보다 전파 규모와 속도가 빠르게 확대되는 양성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앞으로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환기 장치는 영업시간 내내 상시 가동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도 금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월1일부터 이같은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마스크 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자에 대해서도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목욕장 안에서의 때밀이 등 세신사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마스크가 젖지 않는 상태로 잘 관리하면서 만약 젖었을 경우는 마스크를 교체하시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 국민들까지 의무화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이 규칙자체가 지나치게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마스크가 물에 젖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효과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해 권고로서 운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도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 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으로 2주 간격으로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드라이기·선풍기 등 소독 후 사용 등 세분화된 방역조치도 마련했다.

이같은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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