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천준호 “사업 끝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천준호 “사업 끝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4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사업이 완료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해산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사업이 완료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해산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사업이 끝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1년 안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는 폐단이 사라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준공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천준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해산되지 않은 조합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만 206곳에 달했다.

서울특별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지만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지난 2016년 준공이 완료됐지만 5년여 간 유지되고 있었다. 잔여 예산은 404억원이다.

이같은 문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