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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 처리... 오후 본회의 연기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 처리... 오후 본회의 연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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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남겨져 있던 언론중재법 반대 손팻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남겨져 있던 언론중재법 반대 손팻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오전 4시경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체회의가 열린지 무려 12시간 반 만이다.

다만 이를 두고 야당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전체회의를 열었다.

먼저 비쟁점법안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오후 10시께 의결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ㆍ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임용 기준을 5년으로 낮추는 법안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 심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어 법사위 위원들은 쟁점 법안인 언론중재법, 수술실 CCTV설치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중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이다.

한편 논의가 길어지자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오후 11시40분께 시간이 부족하다며 차수변경 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 의결을 시도했다.

이에 야당은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 후 의결되는 법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들어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법 제93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야당의 강한 반발에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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