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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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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대학생·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대학생·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1년 간 한시적으로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총 15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으로 주거 분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1년간 최대 월세 20만원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5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기존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2년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 또한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시 1인당 500~1300만원을 공제하고 사회보험료 또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3년 연장키로 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

저축액은 월 10만원으로 이에 정부가 1~3배를 매칭해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겐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해 저축장려금을 최대 4% 지급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적용해 펀드 납입액의 40%을 소득공제 해 준다.

교육 부분에서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졸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소득하위 80%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직업계고의 경우 취업연계 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각종 관리자격 등의 최저연령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청년특별대책은 보완사항을 거쳐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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