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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안철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8.3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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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단짜리 기사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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