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기소의견’을 심의 의결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결정했다며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해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수사팀 관계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오후 3시10분께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들은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로 의결했다.
또 조 교육감과 함께 입건된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위원회는 본 사건의 처분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소심의위 결과 직후 입장문에서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소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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