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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격 압수수색’... 오세훈 “야당 시장에 대한 과잉·정치수사”
‘서울시청 전격 압수수색’... 오세훈 “야당 시장에 대한 과잉·정치수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3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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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도시계획국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도시계획국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을 적격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라며 유감의 입장을 전했다.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을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이같은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이라는 수사 사유를 내세워 서울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국 물류정책과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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