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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에 "정기적 점검할 것"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에 "정기적 점검할 것"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9.0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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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접종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5일 질병관리청은 오접종 방지 대책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고,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그동안은)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었으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도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따.

백신 오접종 사례 중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의 경우 해동 후 냉장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지난달 26일 77명, 27일 70명 등 총 147명에게 접종했다.

질병청은 "26일에 접종을 한 77명 가운데 오접종을 한 35명과 정상접종을 한 42명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냉장 유효기간은 달라도 백신 제조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총 91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질병청은 "접종 기관의 백신 선입선출 원칙(백신 입고일 순으로 사용해야 함)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화이자 백신은 백신 자체 유효기간과 별개로 '냉장 유효기간'이 있어 해동 후 미개봉 상태에서는 2∼8℃에서 최대 31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총 89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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