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생활체육인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종사자와 전문체육인들의 수도 크게 늘어난 반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체계와 처우개선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은퇴하는 선수는 약 1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의 41.9%가 무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의 은퇴선수 지원사업 역시 진로상담, 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등의 수준이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임 의원은 “생활체육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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