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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 507만명 지급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 507만명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0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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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에 마련된 임시 콜센터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팀 직원들이 관련 전화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에 마련된 임시 콜센터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팀 직원들이 관련 전화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날인 지난 6일 약 507만 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총 1조2666억원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 국민의 9.8%인 506만7000명이 온라인 신청을 했다.

이날 신청자들은 시행 첫 주 요일제가 적용됨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지급 대상자들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25만원씩 총 1조2666억원을 지급된 가운데 이는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대비 478억원이 많다.

예산 집행률도 11.5%로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8.6%보다 2.9%포인트 높았다.

지급 수단별로는 지급 대상자의 91.3%인 463만명(1조1566억원)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39만명(7.8%·984억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4만7000명(0.9%·117억원)에게 각각 지급됐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138만7000명(3468억 원)로 가장 많다.

서울은 89만2000명(2231억원), 인천은 34만명(850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261만9000명(6549억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요일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역량과 민간 카드사의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업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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