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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추경 41억원 원안 가결... “민생 긴급성 고려”
중구의회, 추경 41억원 원안 가결... “민생 긴급성 고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0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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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가 추경안을 원안가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중구의회가 추경안을 원안가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7일 추가경정예산 41억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6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부담분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6일 진행된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묵 위원장과 김행선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같은 날 오후부터 즉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들어간 의원들은 41억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논의했다.

이어 7일 2차 본회의를 연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화묵)의 심의 결과와 같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이화묵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 위원이 뜻을 일치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었으며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27억 2000만원 ▲ 긴급복지,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8억3000만원 ▲ 중구 사랑상품권 발행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조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안 심사 및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코로나19와 민생 관련 긴급한 현안 심의에 모두가 만장일치로 뜻을 함께 하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안 이외에도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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