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씨 후손과 벌인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공시지가 5천300만원 상당의 땅을 돌려 받는다.
법원은 이씨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 "국가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했고 이씨 후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됐다.
정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친일 청산의 일환으로 친일파 후손과의 토지 반환 소송 17건에서 승소해 300억원 상당의 땅을 환수했다.
법무부는 현재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5건의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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