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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합정ㆍ홍대 등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시범
마포구, 합정ㆍ홍대 등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시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1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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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전용 거치대 모습
전동 킥보드 전용 거치대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최근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관리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과 전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운영한다.

시범 설치 장소는 전동 킥보드의 이용이 많도 도로 폭이 넓어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한 합정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역 내 23곳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 법령이 미비하지만, 이미 이용이 활성화 된 상황인 만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합정역(6개소)과 홍대입구역(6개소) 주변에는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12개소가 설치된다.

또한, 상암동 DMC 지구 내 11곳에는 전용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설치를 마무리 짓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구는 주차구역 및 거치대의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법적 기준 및 시스템이 마련되는 데로 이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마포 지역에는 총 5개 업체(2021년 7월 기준)가 전동킥보드 총 3050여 대를 운영 중이다.

구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태로 지난 7월 15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 장소는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 구역 등에 방치된 킥보드 등으로 발견 즉시 견인된다.

그 외 지역은 발견 후 3시간 내 해당 업체가 수거하도록 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생기면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전동 킥보드의 바람직한 운행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령의 명확한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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