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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국민비서가 안내한다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국민비서가 안내한다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9.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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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자 약 490만 명에게 13일부터 17일까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우선 제공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들이다. 서비스는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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