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13일 국민의힘 윤희숙 사퇴안을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 의원에 대한 사퇴안을 표결에 부쳤다.
사퇴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게 된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88표, 반대 23표로 과반 찬성으로 윤 의원에 대한 사퇴안은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사퇴안을 부의하고 표결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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