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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4일 1심 선고…"경솔 후회"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4일 1심 선고…"경솔 후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9.14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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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19회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에서 하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하씨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며 "과오를 앞으로 만회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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