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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모바일 사전예고’... 징수효과 2~3배↑
서초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모바일 사전예고’... 징수효과 2~3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1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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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 실행도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 실행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구는 단속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기존 방식보다 3~5배 이상의 체납징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범 운영 6일 만에 기존 적발 건수의 2배 이상인 10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은 실시간 전자예고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체납행정 시스템으로 주차된 차량과 주행중인 차량까지 모두 단속차량의 CCTV로 적발한다.

이는 기존 단속직원들이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만 체납차량여부를 판독해 영치증을 운전석앞 유리에 부착하는 등 번거로움을 보완한 방식이다.

먼저, CCTV적발 시스템을 탑재한 현장단속차량으로 체납차량을 적발 즉시 서울시체납통합영치앱과 연계해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문을 발송한다.

이후 전자예고문을 전달받은 체납자는 예고문에 표기된 ‘서울시 자동차번호판영치 간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체납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체납차량 적발 및 전자예고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차량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과태료 미납 차량이다.

이와 함께 구는 체납차량으로 적발되어 전자예고문을 3회 발송했음에도 계속해서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여 영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금납부와 관련, 구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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