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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노원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마련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노원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1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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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작성해 배포하는 ‘노원구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기존 서울시의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현장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상주감리 강화 등 노원구만의 차별화된 강화대책을 담았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일선의 대다수 영세 해체 업체의 경우 강화된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 동안의 강화대책과 각종 매뉴얼을 참고,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해체 허가와 신고를 위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게시해 다운로드 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 따로 시공 따로‘의 폐단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착공신고 시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구조검토자, 해체공사 감리자,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계조정자가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날인하도록 하도록 한 것이다.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확대했다. 구는 서울시가 수립한 강화대책 중 해체허가 공사장으로 국한한 ‘상주감리’를 해체신고 공사장을 포함 모든 해체공사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해체공사 단계별 필수 확인 내용을 설정하고, 필수 확인점 도래 시 감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전 과정에 대한 행정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편, 구는 2019년 지역 내 각종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자 ‘노원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건축사 및 구조전문가를 배치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진이나 화재 등 천재지변에 대비한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오는 22년 말까지 토목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는 다시는 되풀이 되면 안되는 비극”라면서 “해체공사자의 계획부터 완료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세심한 점검 및 안전 강화로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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